[보험/IFRS17] 갱신/비갱신형 상품과 계약의 경계
안녕하세요~ '멍청한코더' 입니다 😋
2회에 걸쳐 보험계약의 통합수준에 대해 알아봤죠?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
2021.09.22 - [보험/IFRS17] - [보험/IFRS17]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2)
오늘은 계약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갱신/비갱신에 따라 이게 다른지 알아볼꺼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험상품의 유형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갱신형/ 비갱신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갱신형이란 예를 들어 내가 30년을 보장을 받고 싶은데
그 30년짜리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는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나눠서 처음 10년 한 번 체결하고
두 번째 10년, 세 번째 10년, 이렇게
나눠서 체결을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30년에 대해서 비갱신형이란
30년 전체를 한꺼번에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서에서는 어디까지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부채측정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은 언뜻 보기에 10년이 보장기간이면
10년만 측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비갱신형 상품은 30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30년을 측정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식을 살펴보면 계약의 보장기간
즉, 보험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지만 IFRS 기준서
자체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인 실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 보험회사가 장래에
제공하게 될 갱신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뒤쪽에서 발생할 불확실성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아래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계약의 경계
이러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공급하고 있는 용어로
계약의 경계
Contract Boundary라는 개념을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의 현금흐름까지를
포함시키고 어느 시점부터 제외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대원칙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별계약 건별로 살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경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때.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새로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고 재평가된 위험자체를
가지고 향후에 이 사람이 내야 될 보험료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경우에는
거기까지만 현금흐름을 측정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계약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 전까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
시키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개별계약 건별로 위험을
재측정할 수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서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에게 이런 판단 과정은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회계제정기구인 IASB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단위에서 봤을때 위에서
언급한 부담을 느낀 보험회사가 특정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는데 그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이 바뀌었다고 하면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그 결과를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고
다만, 이것은 개별계약별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큰 수준에서 봤기 때문에
약식, 간소화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건을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추가조건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음
즉,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산정할때 향후에 발생할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내를 살펴보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인데 보험회사가 10년 단위 갱신상품
암보험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볼게요
20년, 30년 뒤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고 해서 미래의 위험률을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보험료에
반영해 보험료를 높게 받았다고 하면 위험을
해당 10년이 지난 갱신시점에서 재평가하고
그걸 보험료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이미
처음 가입한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성을 미리 인식해서 보험료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갱신시점까지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불확실성을 감안한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해서 부채측정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의 경계는
보험계약의 만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발생할 위험과
그 위험을 재평가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능력 그리고 재평가한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에따라 결정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갱신/비갱신형 상품을 통해
계약의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갱신/비갱신형 상품에서 계약의 경계는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보험 > IFRS17'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IFRS17] IFRS17 손익인식 차이점 (0) | 2021.09.25 |
---|---|
[보험/IFRS17] IFRS17 적용 회계처리법 3가지 (0) | 2021.09.23 |
[보험/IFRS17]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2) (0) | 2021.09.22 |
[보험/IFRS17]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1) (0) | 2021.09.22 |
[보험/IFRS17] 보험계약마진의 구성 (0) | 2021.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