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FRS17

[보험/IFRS17] IFRS17 적용 회계처리법 3가지

멍청한 코더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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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청한코더'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약의 경계에 대해 알아봤죠?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은 아래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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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FRS17] 갱신/비갱신형 상품과 계약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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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FRS17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전에 IFRS17 적용이슈를 보실게요

 

IFRS17 적용일자

당초에 IFRS17 기준서 최종 확정 후

발표가 될 때는 2021년 1월 1일 적용

 

그런데 최근에 ISAB가 회의를 열어서

시행 시점이 보험회사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시행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에 2023년 1월 1일로 추가 연기


이럴 경우에 보험 회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계약

새로 판매되는 계약에 대해서

IFRS17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전환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환일이란?

전환일 자체는 IFRS17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 제정되는 모든

회계기준에 공통으로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전환일이란 무엇일까요?

IFRS17을 예로 들어 보겠니다

2023년 1월 1일이 최초적용일이기 때문에

최초 적용시점은 2023년이지만

모든 재무제표는 비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 각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변동이 됐다는 것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좀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년도 비교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2023년에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2022년 재무제표는 사실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 공시 목적으로 IFRS17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2022년부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중에 가장 빠른 날, 결과적으로 2022년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일까지라고 보면
2021년 1월 1일이 IFRS17을 적용하는 가장

빠른 날짜이고 이 날짜를 전환일이라고 합니다

전환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 시점

최초적용일
기업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

 

이 전환일자에 IFRS17을 최초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방법을

또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큰 판단기준은
완전소급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사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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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회계처리 3가지 방법

용어들이 생소하시죠?
용어설명과 더불어 3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완전소급법

IFRS17이 미적용된 기존 계약들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돌아가 그때부터
IFRS17을 적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


자, 우리는 현재 IFRS17을 적용한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IFRS17을 적용하지 않았던 기존 계약들에

대해서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듯

과거에 돌아가서 그때 당시의 모든 정보를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모두 반영을 해

그 날짜에 IFRS17 기준서를 최초 적용했던 것처럼

산출을 하여 그 사이에 발생했었던 변동성을

모두 감안해서 후속 측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오늘까지 반영을 해서

끌고 오는 방법 이것을 완전소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기준은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완전소급법을 다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회사에 가서 보험회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하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3개년도 사업비만 적용하는데 죽어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판매된 계약

예를 들어 20년 전에 판매된 계약들은

그때 당시의 금리정보도 있어야 하고
당시의 사망률, 계약의 구성 등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봤을 때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SAB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완전소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완전소급법을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대안으로

두 가지 전환일 회계처리 옵션을 주는데
두 가지 중 하나는 수정소급법

나머지 하나는 공정가치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소급법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정보까지만 반영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첫 번째 대안인 수정소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 완전소급법과

유사한 개념인데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정보 자체가 완전한 정보는 아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처리하고 오늘까지 쭉

IFRS17을 적용해 온 것처럼 해서 산출된

결과를 공시한다고 하면 그것도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겠다고 하는 게 수정소급법입니다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로 측정된 보험부채
- IFRS17 적용 산출 이행현금흐름
= 공정가치법에 의한 보험계약마진

 

두 번째 공정가치법입니다
공정가치법은 IFRS1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IFRS17 자체는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한 개념으로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보험계약마진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게 된 건데 공정가치법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대해서 부채가

다른 금액으로 측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측정된 금액하고 IFRS17 기준서를

적용해서 산출된 이행현금흐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제외한

부채 부분인 겁니다

해당 차이만큼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을 해라라는 게 공정가치법입니다


오늘은 IFRS17 적용에 따른

3가지 회계처리방법을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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