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FRS17

[보험/IFRS17] 위험조정(RA)이란?

멍청한 코더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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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청한코더입니다!

오늘은 위험조정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지난 보험부채의 구성요소 중

세 번째 항목의 심화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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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 [보험/IFRS17] - [보험/IFRS17] 보험부채의 구성요소

 

[보험/IFRS17] 보험부채의 구성요소

안녕하세요~ 멍청한코더입니다 😘 오늘은 보험부채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측정모델이 궁금한 분은 아래 이전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2021.09.08 - [

kodori-sw-programmer.tistory.com

 

IFRS17 관련된 용어 중 정말

자주 보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BEL / RA / CSM

3개는 정말 자주 보이는 용어이니

이번 기회에 꽉 잡으시길 바래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주기 위해 필요한 요소

위험조정(Risk Adjustment)

지난 시간에도 개념에 대해서는 봤었죠?

근데 '비금융위험에 대한'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런 단어가 붙은걸까요?

위험조정의 대상이 금융위험이 아닌

비금융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존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융/비금융 위험 중 금융위험은

위험조정의 대상이 아니란거에요

 

위험조정이 필요한 이유

현금흐름의 기댓값이 동일하더라도
현금흐름이 가진 불확실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어렵죠?

이건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출처 - 보험연수원

두 가지 계약에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결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 결과는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두 결과의 발생확률은 50% 동일하다고 가정

 

계약 A

보험사고 발생 시 - 지급금 : 1,000 원

보험사고 미발생 시 - 지금금 : 0 원

기댓값 = (1000 + 0) / 2

 

계약 B

보험사고 발생 시 - 지급금 : 600원

보험사고 미발생 시 - 지급금 : 400원

기댓값 = (600 + 400) / 2

 

계약 A, 계약 B 는 동일한 기댓값을 갖지만

실질적인 현금흐름의 구성을 뜯어보면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있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다릅니다

 

계약 A

1,000 원 지급 / 0원 지급

결과값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계약 B

600 원 지급 / 400 원 지급

결과값의 변동성이 작다

 

결과적으로 기댓값이 동일한 현금흐름이어도

불확실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런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감내함으로서 요구하는 보상

그리고 이 보상을 측정하는 요소

비금융에 대한 위험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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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비금융에 대한 위험조정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함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해야할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IFRS기준서는 구체적 산출기준을 언급하지 않는

원칙 중심의 기준서이다 보니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위험조정이 갖춰야할 바람직한 특성을 언급합니다

 

 

 

위험조정이 갖춰야할 특성 3가지

보험사고 빈도/심도 고려

보험사고에서 보험금의 규모를 측정 시

 

빈도 -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심도 - 1회 발생시 얼마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빈도▼ 심도▲]계약 > [빈도▲ 심도▼]계약

즉 심도가 위험조정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기간 고려

장기계약이 단기계약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계약의 위험조정이 더 크게 산출되어야 합니다

 

확률분포 고려

위의 예에서 본 것처럼 확률분포가 넓은 경우가

좁은 경우보다 위험조정이 크게 산출되어야 합니다

 

위험조정 산출 방법

위험조정을 산출하는 방법을 기준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실무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 통계적인 분포를 이용한 신뢰수준법

◽ 자본비용들을 반영하는 자본비용법

 

용어설명 - 자본비용
보험회사가 불확실성을 감내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에 소요되는 비용

 

기준서가 구체적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유롭게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서상에서 언급된 적용지침

문단92번(B92)을 보면 신뢰수준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기법의

결과에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라고 언급


예를 들면 자본비용법을 적용했을 때

그 기법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가 신뢰수준법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신뢰수준에 해당하는지
즉 75%, 80%와 같이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내용이 길었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복기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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