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FRS17

[보험/IFRS17] IFRS17 보험부채 측정 모형과 직접참가특성

멍청한 코더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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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청한코더'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IFRS17 에 적용되는 새로운 점

2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 😘

 

2021.09.07 - [보험/IFRS 17] - [보험/IFRS] IFRS17 새로운 점 2가지

 

[보험/IFRS] IFRS17 새로운 점 2가지

안녕하세요~ '멍청한코더' 입니다! 오늘은 IFRS17 의 새로운 점 혹은 새로운 접근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이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글

kodori-sw-programmer.tistory.com

 

오늘은 보험부채 측정 모형에 대해 얘기해볼 거예요

보험부채 자체에 대한 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모형 3가지에 대해 먼저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보험부채 측정모형

보험계약으로 생성되는
부채의 정도를 측정하는 모형

 

보험부채 측정모형의 의미는 별 것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계약으로 생성되는 부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부채 측정모형은 3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측정모형 (GMM : General Measurement Model)

보험료배분접근법모형 (PAA : Premium Allocation Approach)

변동수수료접근법모형 (VFA : Variable Fee Approach)

 

위 세 가지가 다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원칙"이 있고 이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IFRS 기준서 상에는 직접참가특성의 유무로 이를 판단합니다

 

또한 기준서에서는 직접참가특성에 충족하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변동수수료접근법 모형을 채택하게 됩니다

 

직접참가특성 충족 조건

 

직접참가특성 충족 조건 1

계약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집단(자산 포트폴리오)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사는 여러 가지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 주식, 채권 등에 투자

이러한 주식, 채권 중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명확하게 식별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이로 인한

수익 외에 투자수익을 따로 명시해야 한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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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참가특성 충족 조건 2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

결국 위에서 설명한 주식, 채권 등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이 보험계약 가입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추후 이자로 지급되기 위한 금액이고

보장성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위한 금액이어야 한단 거죠

 

 

직접참가특성 충족 조건 3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말이 참 어렵죠? 😅

이건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의 고객 입장에서

낸 금액에 비해서 돌려받는 보장이 쥐꼬리만 하면

안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보험가입자가 장래에 받게 될 어떤 현금흐름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위의 세 가지를 충족하면

변동수수료접근법 모형을 채택해야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금융 변수들에 의한

변동을 어디서 조정을 할 것인가?입니다

 

금융변수에 의해서 발생한 변동들은

일반측정모형 -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 손익으로 반영

변동수수료접근법 - 보험계약마진, 부채 안에서 조정반영

 

용어설명 - 기타포괄손익

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와

사건으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에 해당하는 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 항목을 제외한 항목

 

일반측정모형에서도 선택적으로 간편법이 적용 가능해요

이 간편법을 보험료배분접근법 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일반측정모형으로 측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첫 번째,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게약의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일반모형같은

복잡한 모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일반측정모형과 측정시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이건 굉장히 애매한데 IFRS17 기준서의 내용은

상세한 듯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사가 직접

간편측정법과 일반측정법에 따른 큰 차이가

없단 걸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부채측정모형, 직접참가특성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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