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FRS17] 보험계약 관련 위험 및 부채의 종류
안녕하세요 멍코입니다!
완전한 현금흐름방식의 효과에
대해서 저번에는 알아봤었죠??
아직 안보신 분들은 아래글 클릭 😎
2021.11.02 - [보험/IFRS17] - [보험/IFRS17] CFP - 완전한 현금흐름방식의 효과
오늘은 보험계약관 관련된 위험 및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
보험계약 관련 위험의 종류
보험계약과 관련된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위험 중 하나는
보험위험이고, 나머지 하나는 금융위험입니다
금융위험은 하나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입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변수라는 것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주가, 이자율, 환율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위험은 금융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위험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싶은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계약에
가입한 가입자로부터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위험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종류
보험부채의 종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 시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고객의 보장을 위해서 보험회사가
적립하고 있는 부채를 잔여보장부채라고 부르고
그리고 보험사건이 발생하고 났을 때 사고
실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보장부채 같은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아직 보장을 제공하지 않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립하고 있는
부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생사고부채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지급할 보험금이라든지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부채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관련된 위험 및 부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반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언급하는점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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